청년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면? 매달 적립으로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‘2025 청년도약계좌’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제한된 정부기여금 기준 때문에 준비 없이 접근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. 이 글에서는 나이, 소득, 금융요건 등 복잡한 조건부터, 비대면 신청 방법, 정부기여금 기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내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고,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!
2025 청년도약계좌 조건 상세 안내
2025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. 첫째, 나이 조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, 병역이행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소득 조건은 총급여액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 셋째, 가구요건은 중위소득 250% 이하입니다. 마지막으로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
특히 소득요건은 국세청 증명서로 확인되며, 소득 미확정 시 전전년도 기준을 사용합니다.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부기여금 혜택과 기준
정부기여금은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개인소득이 6,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‘소득 없음’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단,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엔 매칭비율 6%가 적용됩니다.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소득 역시 비과세됩니다.
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, 최대 약 5천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납입금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과 저축 여력을 잘 판단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
신청방법 및 절차
2025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 신청이 가능하며,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(https://ylaccount.kinfa.or.kr)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해당 계좌를 취급하는 11개 협약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, 외국인은 비대면 신청 후 대면 가입이 필요합니다.
신청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, 가구 소득 확인을 위한 동의 절차만 별도로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모두의 온라인 또는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. 동의가 누락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가입기간 및 적립 방식
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(60개월) 상품으로,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월 최소 1천 원 단위로 입금 가능하며, 연간 납입 한도는 84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. 기본금리는 3.8~4.5%이며,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
이 상품은 자유적립식이므로 매월 반드시 70만 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저축 여력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, 해지 없이 완납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
| 항목 | 청년도약계좌 | 청년희망적금 |
|---|---|---|
| 가입 대상 | 만 19~34세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미포함) | 동일 |
| 소득 요건 |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+ 가구소득 중위 250% 이하 | 총급여 3,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,600만 원 이하 |
| 운영 방식 | 적금 또는 투자형 선택 | 적금 방식 |
| 지원 방식 | 월별 정부기여금 (최대 6%) | 연별 일괄 지원금 (1~2년차 합산) |
| 만기 | 5년 | 2년 |
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나, 반드시 만기 해지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. 두 상품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, 기존 은행이 아니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.
가입 시 주의사항
청년도약계좌는 해지 시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 중도 해지 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며,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. 단, 사망, 해외이주, 장기질병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.
따라서 5년간 꾸준히 납입 가능한 재정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, 무리한 납입보다는 꾸준한 저축이 더 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


